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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28일부터 ‘안전검사’ 의무화

서울 강남구의 도로를 달리는 이륜자동차들. 정효진 기자

서울 강남구의 도로를 달리는 이륜자동차들. 정효진 기자

오는 28일부터 이륜자동차(이륜차)도 자동차처럼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륜차 개조 시 45일 이내 받아야 하는 ‘튜닝검사’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검사만 받던 이륜차도 원동기·주행장치·제동장치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정기 검사가 의무화된 것이다.

대상은 대형 이륜차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로 2년(새 차는 3년 이후부터)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는 전국 59곳 한국교통안전공단과 476곳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지연기간 30일 이내는 2만원, 31일~84일은 2만~19만원(2만원에 31일째부터 3일초과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85일 이상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는 안전검사 의무화 시행 후 3개월은 계도기간으로 두기로 했다. 7월27일까지 발생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검사 기간을 연장해준다.

정기 안전검사 외에 이륜차 사용검사와 튜닝검사, 임시검사도 새로 도입된다. 사용하지 않았던 이륜차를 다시 사용하려면 기존에는 신고만 하면 되었는데, 앞으로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를 개조할 때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기존 제도(튜닝승인)에 더해 개조 후 45일 내에 ‘튜닝검사’도 추가로 받아야 한다.

기존의 불법 개조한 이륜자는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2028년 4월27일까지도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륜차가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불법 개조로 원상복구 명령 등을 받았을 때는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 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점검·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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