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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제2의 방송개혁위 설치를 공약하자

입력 2025.04.27 20:32

20세기 말에 만든 현 방송법이 그간의 환경 변화에 뒤처졌다는 게 방송계의 중론이다. 차기 정권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정상적이라면 오랫동안 꿈꿔온 대권 희망자와 그의 조력자들이 그간 갈고닦아온 새 비전을 공약으로 제시했을 것이다. 그리고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에 정부 조직 등을 정비해 취임한 뒤 앞서 준비한 바들을 펼치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급히 치르는 대선일 다음날 인수위조차 없이 바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할 다음 정권에서 방송 영역은 기존 질서가 일단 답습될 가능성이 높다. 극심한 정파적 극화 상황에서 당장 닥칠 정무적 사안들의 돌출로 큰 틀에 대한 숙고는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방송 분야는 정치적·산업적 이해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잘못 건드렸다가는 국정 지지율 등에서 손해만 볼 수 있다. 그간의 대통령들이 방송법 전면 개정보다는 당장 불가피한 부분만 수선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현 방송법의 핵심 가치는 독립성과 공공성이다. 이 법의 목적(1조) 자체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이다. 이 법은 제정 당시 공영방송 위주이던 곳에 지역 민방,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새로운 상업 매체들이 속속 진입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의) 뉴미디어가 몰고 올 상업성의 폐해를 우려한 결과가 공공성의 강조였다. 또 하나의 가치인 독립성은 독재에 짓눌린 채 성장해온 한국 방송의 염원이었다. 민주화 이후에도 방송 통제는 끊이지 않았고 표현의 자유란 제작 부문만이 아니라 경영과 편성 등 전 영역이 독립될 때 실현될 수 있음을 깨달은 결과였다.

지금의 방송 현상은 독립성과 공공성이란 단 두 개의 가치로만 대응하기에는 매우 다원적이다. 독립성이 문제가 되는 공영방송이 있는가 하면 공공성으로는 담을 수 없는 많은 매체의 존재 이유가 있다. 공영이든 사영이든 모두의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 거꾸로 공영방송이 사영방송과 구별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게 되고 실제 방송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상파에 부여했던 독과점 시대의 각종 의무가 무한 경쟁 상황에서 지나친 차별 규제가 돼버리기도 했다. 초과 이윤을 구가하던 지상파 방송이 쉽게 번 만큼을 공적 의무에 쓰라는 게 법적 요구였다. 그러나 함께 경쟁하는 일개 사업자가 된 현실에서 지상파 방송은 의무에 쓸 비용은 차치하고 적자 메우기에도 급급해졌다. 재정 여유 없는 공영방송은 구별성도 경쟁력도 약해졌다. 수신료를 올리면 좋겠지만 구별된 모습을 별로 경험한 바 없는 시민의 눈길은 싸늘하다.

방송 및 미디어 관련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지난 22일 ‘통합 미디어 법제 개편’ 등을 계획한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바람직하다. 물론, 다수 여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이 나름의 집권 후 비전을 준비하는 것은 좋으나 법안 자체를 주도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해 당사자의 하나인 다수 집권당이 미디어 관련 법제를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 3법’만 해도 ‘정치적 독립’이 목적인데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자당에 얼마나 줄 것인가 등을 스스로 정하는 게 이율배반인 것과 같은 이유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현 방송법을 만들기 위해 가동한 방송개혁위원회는 정계, 법조계, 관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노조 등을 망라한 협의체였다. 이번 대선 후보도 방개위와 같은 조합주의 모델 가동을 약속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개혁은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새 패러다임을 만드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야 당장의 불편 해소나 정치적 이득 추구 유혹에 심화하는 난개발을 막고 현 미디어 환경에 맞는 총체적 시각이 가능할 것이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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