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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되살아나는 ‘교과서 실책 악몽’

“소송이 제기되면 얼마 정도 피해금액이 예상되나요.”(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올해 AI 디지털교과서 구매 예산이 3100억원 책정돼 있다. 최대치를 그렇게 보고 있다.”(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AI 교과서의 지위 변경에 따른 교과서 업체의 소송 예상액이 언급됐다. AI 교과서는 현재 ‘교과서’ 지위를 누린다. 반면 야당에서는 학교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바꾸려고 한다. 교과서 업체들은 “교육부가 전면 도입을 약속했다”며 교육자료로 지위가 바뀌면 소송에 나설 태세다.

소송 가능성은 AI 교과서를 ‘교과서로 남겨둬야 한다’는 교육부의 주요 방어 근거로 쓰인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6일 “소송 가능성을 교육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긴급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이후 그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요청했고, 최 대행이 이를 수용하며 AI 교과서는 아직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AI 교과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한 건 교육부인데 세금이 볼모로 잡힌 모양새다. 자칫 물어줄 돈이 수천억원이니 지금 상황을 ‘알박기’로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미 들어간 예산도 1조원이 넘는다. 효과성 검증과 시범운영 없이 도입된 이 사업에 1조2000억원가량이 투입됐다. AI 교과서 도입 과목과 학년이 늘어나면 매해 수천억원 이상이 AI 교과서에 들어갈 것이다. 추가 구독료, 기기 교체, 인프라 정비 등에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 장관이 교과서 업체와 배상 문제로 얽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이 장관이 이명박 정부 때 교과서 자율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출판사와 정부의 갈등을 야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 2009년 11월 이명박 정부는 교과서 가격 자율화를 발표했다. 이후 교과서 가격이 폭등해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가격 조정 행정명령을 내렸다.

교과서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9년 업체들 손을 들어줬다. 당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물어준 돈은 약 2300억원이었다. 이 장관은 2009년 1월~2010년 8월 교육부 차관을, 2010년 9월~2013년 3월 장관을 지냈다. 정부가 2300억원을 물어줬던 실책에서 그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 장관은 “(AI 교과서 업체의 소송이) 초래되면 책임질 것이냐”는 국회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정책사회부 | 김원진 기자

정책사회부 | 김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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