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목사 출교 효력 정지됐지만…정직 무효 소송 패소
법원 “동성애를 죄악으로 보는 교리에 대해선 심사 못해”
헌법 권리 침해에 사법 면죄부…“논란 회피 말아야” 지적

이동환 목사(가운데)가 지난 24일 서울고법 앞에서 항소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동등하며 특별합니다.” “혐오가 아닌 사랑이 가득한 세계를 꿈꿉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가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한 축복기도 일부다. 감리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 동조 행위를 금하는 교리와 장정 3조 8항을 어겼다며 정직 2년 징계를 하고 출교 조치했다. 이후 총 8명의 목사가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징계 명단에 올랐다. 이 중 일부는 종교 재판을 넘어 사회 법정에도 섰다.
27일까지 법원이 이 사안에 관해 판단한 사례는 5건이다. 재판부마다 결론은 엇갈렸다. 일부는 종교가 성소수자 차별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봤다. 반대로 교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재판부도 있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해 7월 이 목사 출교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목사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동성애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건강보험 가입 등과 관련해 동성애를 존중하는 취지로 판단한 판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조항 등을 거론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축복식 집례 후 출교된 남재영 목사도 지난 3월 법원에서 징계 효력이 중단됐다. 대전지법은 감리회 안팎에서 ‘동성애 동조’의 위법성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없다고 했다. 남 목사와 함께 축복식을 집례한 다른 목사는 징계 대상이 됐다가 감리회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에서 불기소됐다. 지역 연회에 따라 판단이 달랐던 것이다.
반면 이 목사는 정직 2년 징계 무효 본안 소송에선 1·2심 모두 패했다. 교리에 대해선 법원이 직접 판단할 수 없다는 게 핵심 이유였다. 지난해 8월 1심은 “교리는 법률이 아닌 해석의 문제”라며 징계의 위법성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오히려 교리 내 동성애 처벌 규정을 무효로 하는 것은 “교단의 존립 목적을 위태롭게 한다”고 했다.
항소심에선 징계의 위법성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봤지만, 동성애를 죄악으로 보는 ‘교리’에 대해선 심사할 수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기도를 했다면 동성애 동조 의미가 담긴 것이고, 이것이 교리에 어긋난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사회 많이 본 기사
‘성소수자 축복’을 해악으로 여겨 교단에서 추방하는 문화가 ‘종교적 자유’라는 이유로 사법적 면죄부를 받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살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소수자와 관련해 사회적 인식과 판례가 모두 변하고 있는데, 정작 ‘종교적 징계’는 성역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 목사는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
이 목사 측 대리인 박한희 변호사는 “교단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반동성애에 손쉽게 손을 들어준다면 논의 테이블은 없어진다”고 했다. 최정규 변호사는 “논쟁적 주제이기 때문에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릴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혼란을 회피하지 말고 명확히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