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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 반신욕기 있었다면 ‘미신고 불법’ 업소일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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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목욕장업 영업 신고 없이 반신욕기 등을 설치하고 운영한 체육시설 19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목욕장업을 운영할 때 관련 법에 따른 시설·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도록 정해뒀다.

적발된 업소들은 점핑운동시설·헬스장으로 등록된 곳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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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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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 반신욕기 있었다면 ‘미신고 불법’ 업소일지 몰라요

입력 2025.04.28 08:15

수정 2025.04.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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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한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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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핑운동 장비 옆에 불법 설치된 반신욕기(좌측 빨간 수건이 놓인 곳). 서울시 제공

점핑운동 장비 옆에 불법 설치된 반신욕기(좌측 빨간 수건이 놓인 곳).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지난달 특별단속을 해 목욕장업 영업 신고 없이 반신욕기 등을 설치하고 운영한 체육시설 19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목욕장업을 운영할 때 관련 법에 따른 시설·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다.

적발된 업소들은 점핑운동시설·헬스장으로 등록된 곳으로 반신욕기, 원적외선 등을 이용한 찜질 시설 등은 불법이다.

목욕 업소는 수질 관리 등을 포함한 위생 관리 시설, 소방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무신고 목욕장업(찜질방)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9개 업소를 추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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