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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관련 홈플러스·MBK 동시 압수수색

입력 2025.04.28 09:44

수정 2025.04.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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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진 기자

정효진 기자

검찰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기적 부정거래 등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지 일주일 만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8일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와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를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 관련자들의 주거지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21일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는지가 핵심이다. 검찰은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4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는데 앞서 지난 2월에만 1500억원이 넘는 단기채권을 발행했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 규모는 4019억원이고, 이 중 개인 투자자가 구매한 액수는 1777억원이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 시장에서 단기채권을 발행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은 이달 초 홈플러스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한 신영증권 등 4개 증권사가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고소한 사건을 접수하고 홈플러스·MBK 경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조만간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김병주 MBK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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