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식품위생법 5곳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빵 제조공장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빵 제조용 식재료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역 식품 제조·판매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특사경은 최근 빵과 쿠키 등 디저트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3월 31일부터 4월18일까지 디저트류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2곳과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미작성 및 거짓 작성한 2곳,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1곳 등이다.
강화군에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인 A업소는 소비기한이 1년 2개월 이상 지난 음료 베이스와 빵 제조용 식재료 10종을 조리장 내 냉장고와 진열대 등에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남동구에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인 B업소도 소비기한이 1년 정도 지난 빵 제조용 식재료를 보관했다.
C업소는 식품의 제조원 및 수입원 소재지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했다. D식품 제조·가공업소는 바게트를 제조·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E식품제조·가공업소는 도넛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반드시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원재료를 조리 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5개 업소 대표를 입건하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군·구에도 통보해 관련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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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디저트류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민감한 소비계층이 자주 접하는 식품인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특사경은 이번 단속 중 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하는 빵류와 쿠키류 8종을 수거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등 위해 우려 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