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슴들이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서 함께 모여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남 안마도·인천 굴업도 등에서 모여 살던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안마도 등에서 개체 수가 급증한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 자생식물을 고사시키며 토종 야생동물이 살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하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도 판명됐다”고 했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해당 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슴을 쫓아내는 등의 행위만 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엽총, 공기총, 마취총, 석궁, 활, 포획틀 등을 이용해 직접 포획을 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는 937마리, 인천 굴업도에는 178마리의 사슴이 서식 중이다. 고라니가 전국 1㎢당 7.1마리가 사는 것과 비교해 각각 23배(1㎢당 162마리), 15배(1㎢당 73마리) 서식밀도가 높다.
- 사회 많이 본 기사
안마도에 서식하지 않던 꽃사슴은 1980년대 주민 중 축산업자가 녹용을 채취할 목적으로 기르다 유기하며 섬에 서식하기 시작했다. 주민 수보다 사슴 수가 많아질 정도로 개체 수가 급증하자, 주민들은 사슴이 섬 생태계를 망치고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힌다며 민원을 제기해 왔다. 환경부는 안마도 주민들이 최근 5년간 사슴에게 입은 농작물 피해 규모가 1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건국장은 “꽃사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며 국민들의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