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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임성근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작업 30일 재개

‘녹음 허용 안 되면 불참’ 주장 철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수사 포렌식 참관을 위해 지난 23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서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수사 포렌식 참관을 위해 지난 23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서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증거 수집·분석 작업) 선별작업이 오는 30일 재개된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포렌식 선별작업 참관을 위해 출석했으나 공수처와 선별 과정을 녹음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작업이 불발됐다.

28일 임 전 사단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작업을 진행한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포렌식 선별작업을 참관하러 공수처에 출석해 “포렌식 선별작업을 하려면 (자신의) 의견 기록을 위해 휴대전화로 녹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임 전 사단장은 “녹음이 허용되지 않으면 선별작업을 참관하지 않겠다”며 선별작업을 거부하고 귀가했다. 형사소송법 121조 등은 디지털정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당사자와 변호인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실시한 첫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작업 때는 녹음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더 이 상 녹음을 요구하지 않고 오는 30일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작업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 올린 글에서 “신속수사와 수사 종결을 희망하는 저로서 많은 고민 끝에 ‘녹음 허락 요청을 철회’로 제 의견을 변경하였다”며 “가장 빠른 일자로 (포렌식 선별작업을) 재개하자고 (공수처에) 요청하였고, 공수처의 가용 일정에 따라 4월30일로 최종 선정, 협의하여 재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압수수색을 통해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나 임 전 사단장이 잠금 상태를 해제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수처는 잠금 상태에서 일부 자료를 확보, 지난해 8월 임 전 사단장을 불러 포렌식 선별작업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별도로 경찰청에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보내 잠금 해제 등 분석작업을 요청했지만 경찰 역시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일단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료에 관한 선별작업을 우선 진행키로 하고 지난 23일 약 8개월만에 임 전 사단장을 다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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