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28일 현주건조물방화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씨(55)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 29분쯤 연수구 옥련동의 17층짜리 아파트 3층 자신의 집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3시간 간격으로 마약을 여러 차례 투약했고, 환각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불을 지른 두 1층으로 내려와 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불을 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 경제 많이 본 기사
A씨의 방화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A씨 집 내부가 전소됐다. 또한 주민 15명이 긴급 대피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방화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이 불 탔고, 만약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하지 않았으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마약 투약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