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교과서 표지. 교육부 제공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고교 역사교과서 제작사인 한국학력평가원이 ‘표지갈이’를 한 문제집으로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을 획득한 것은 검정취소·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교육부·평가원의 역사교과서 검정’ 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지난해 친일 등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학력평가원의 고교 역사교과서가 ‘검정 역사교과서 출판실적 기준을 위반했고 이는 검정취소 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학력평가원이 표지갈이를 한 문제집을 출간해 출판실적을 채운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학력평가원은) 최근 3년간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를 출판한 실적이 없었다”며 “2007년에 출판한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해 제작한 2023년 문제집으로 납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출판실적 증빙으로 제출했다”고 봤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심사 기본계획 및 검정 실시 공고’를 보면 교과서 검정을 받으려면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를 최근 3년간 1책 이상 출판해야 한다. 학력평가원은 2007년에 만든 ‘한국 근현대사 340제’를 표지만 바꿔 2023년 재출간했다.
감사원은 학력평가원이 2023년 낸 문제집이 “2007년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해 발행일자가 2023년 7월20일로 표기돼 있을 뿐 2006년까지의 기출문제만 반영돼 있었다”고 했다. 감사원은 또 “2023년 문제집을 10∼20부 제작하고 판매·유통하지 않았고, 단지 (문제집을) 제작한 것만으로는 출판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감사원은 “표지만 교체해 제작한 2023년 문제집으로 납본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출판실적 증빙으로 제출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며 “이는 검정합격취소 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에 대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검정합격취소 등)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감사결과 보고서를 감사원에서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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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감사원은 교육부 청년보좌역으로 근무하던 A씨가 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으로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평가원이 교과서 검정심사 기본계획이나 검정 실시 공고에 없는 집필진 자격 제한 요건을 다른 자료집에는 포함시켜 혼선을 초래했다고 봤다. 기본계획에선 ‘검정 신청일 현재 교육부 직원’을 집필진으로 제한하지 않은 반면, 평가원 교과서 검정 자료집에는 ‘교육부 직원은 교과서 집필진이 될 수 없다’고 표기됐다.
학력평가원 교과서에 대한 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의 요구로 이뤄졌다. 학력평가원 교과서는 지난해 교과서 내용, 필진 구성, 검정 과정 등에서 논란이 됐다. 친일 인사를 옹호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축소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승만 정부의 독재를 ‘장기 집권’으로 표현하는 등 독재 정권을 옹호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