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노조가 4·28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을 맞아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28일 전국여성노조 조합원들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하게 일할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을 맞아 모든 일터가 안전한지 되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골프장 캐디들은 산불이 코스 코앞까지 번지는 위급한 상황에도, 폭염·폭우·낙뢰 등 기후재난에도, 심지어 고객의 성추행과 폭행, 갑질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캐디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작업중지권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영남 지역 산불이 골프장까지 번진 상황에서도 캐디들은 경기를 중단하지 못하고 근무를 이어가야 했던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전국여성노조 조합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노동자인 캐디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여성노조 제공
최명인 전국여성노조 88CC분회장은 “며칠 전에는 강풍으로 큰 태극기 게양대가 부러질 만큼 거센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어김없이 근무를 나갔다”며 “만약 그날 담뱃불로 코스에 불이라도 났다면 어땠을지 아찔하다”고 말했다. 그는 “캐디에게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생계와 생명의 문제다. 여름은 ‘더운 날’이 아니라 ‘쓰러지는 날’이 되고 있다” 며 “그러나 ‘멈추겠다’는 말은 하기 어렵다. 고객과 회사에 찍힐 것도 두렵지만 내가 그만두면 또 다른 캐디가 근무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령인 안전보건규칙은 작업 중지를 해야 할 상황으로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고객의 폭언, 폭행, 성희롱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이 폭언·폭행, 그밖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은 고객이 성적인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각 사업주에게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근로자에게만 인정된 작업중지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인정해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