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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전체 공공기관의 약 43%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과 올해 목표를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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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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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0곳 중 4곳,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안 지켰다

입력 2025.04.28 15:23

  • 김찬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물품을 생산하는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ChatGPT(DALL·E)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물품을 생산하는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ChatGPT(DALL·E)

전체 공공기관의 약 43%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과 올해 목표를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설정한 목표는 1%였는데 전체 공공기관 1024개 중 434개소(42.4%)가 해당 목표를 지키지 않았다. 복지부는 5월 중, 의무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에 시정요구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각 공공기관이 달성한 의무구매비율을 보면 국가기관 0.83%, 지방자치단체 0.93%, 교육청 1.16%, 공기업 등 1.30%, 지방의료원 1.17%를 기록했다. 특히 국가기관은 61개 기관 중 감사원, 대검찰청, 교육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조달청 등을 포함해 절반에 달하는 30개 기관이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심각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243개 기관 중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80개소(32.9%)에 그쳤다. 반면, 준정부기관 등 공기업은 497개 기관 중 368개 기관(74.0%)이 기준을 충족해 대조를 이뤘다.

2024년 공공기관 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보건복지부 제공

2024년 공공기관 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올해 의무구매비율을 1.1%로 확정했다. 총 구매예산 71조 1560억원 중 9582억원(우선구매 비율 1.35%)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 목표치를 초과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적인 직업 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장애인들과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특히, 올해는 의무구매비율이 상향된 만큼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복지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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