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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무차별 폭행·돈 갈취···인천 ‘MZ 조폭’ 등 97명 기소

입력 2025.04.28 16:28

인천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조직원 출소식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인천지검 제공

인천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조직원 출소식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인천지검 제공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폭행과 갈취, 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간석식구파와 주안식구파, 꼴망파(신포동식구파), 부평식구파 등 인천지역 4대 폭력 조직원 97명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약정한 원금·이자를 모두 갚았는데도 추가로 변제를 요구하며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하고, 후배를 시켜 피해자를 폭행해 32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지역 번화가에서 시민 3명에게 시비를 걸며 벽돌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C씨는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금전관계에 있는 시민 2명을 상대로 차량을 파손하고, 주거지를 무단 침입했다. 또한 협박성 문자도 전송하고 감금 등 괴롭힌 혐의다.

D씨는 2022∼2024년 후배 조직원 2명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다른 조직원을 가해자로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인천지역 폭력조직은 2011년 ‘길병원 장례식장 집단 난투극’ 이후 규모가 약화됐으나 최근 20∼30대인 속칭 ‘MZ 조폭’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세력을 재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MZ 조폭들은 유흥업소·도박장 보호비, 불법 사채 등을 하던 과거 조폭과 달리 계파가 아닌 범죄를 중심으로 뭉쳤다가 흩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범죄 정보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이스피싱과 가상자산 사기 등 비대면 경제범죄를 저지르면서 일반 시민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MZ 조폭은 신분 과시의 수단으로 폭력조직에 가입하면서 SNS 직업란에 자신이 가입한 폭력조직을 기재하고 문신을 노출하거나 단체 사진을 공유하고 있다며 공공장소 등지에서 큰소리로 허리를 90도 굽혀 ‘조폭식’ 인사를 하면서 위화감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린 나이에 폭력조직에 가입한 조직원들은 ‘영화와 다르다’며 다수가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젊은 층이 범죄단체에 단순 가입해도 징역 2년 이상의 중범죄에 해당된다고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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