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서초·송파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확대 시행 첫날인 24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안내판이 비어 있다. 2025.03.24 한수빈 기자
오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4년간 부여한 계도기간을 다음달 말로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4년의 계도기간 동안 신고율이 계속 높아져 지난해 연말에는 95.8% 수준에 이르렀다”며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해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6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1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과태료 기준은 완화됐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당시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거짓 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100만원을 내야 한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으나, 한 쪽이 신고해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공인중개사 등을 통한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