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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욕하고, 돈 안 주고’···20대 외국인 노동자 숨진 축산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25.04.28 18:58

전남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 단체가 지난 8일 오전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고귀한 기자

전남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 단체가 지난 8일 오전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고귀한 기자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축산업체의 대표가 노동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28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폭행 등 혐의로 전남 영암군 한 양돈업자 A씨(43)를 구속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축산업체에서 일하던 외국인 B씨(27) 등 10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외국인 노동자 62명에게 2억6000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가 운영하는 축산업체 한 숙소에서는 지난 2월22일 B씨가 숨진 채 동료들에게 발견됐다. 지난해 8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지 6개월 만이다.

인권단체들은 A씨의 사업장 내에서 B씨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 괴롭힘이 있었다는 증언을 토대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과 노동 당국은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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