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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경찰에 신고해서”…전처 보복살해한 30대 구속기소

입력 2025.04.28 20:45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전처를 살해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1분쯤 경기도 시흥시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전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도주해 자해했지만 1시간 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범행 동기로 “전처가 나를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보복할 의도로 살해했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 혐의를 적용했다. 보복을 목적으로 살인을 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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