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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전처를 살해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동기로 "전처가 나를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보복할 의도로 살해했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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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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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경찰에 신고해서”…전처 보복살해한 30대 구속기소

입력 2025.04.28 20:45

  • 김태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전처를 살해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1분쯤 경기도 시흥시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전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도주해 자해했지만 1시간 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범행 동기로 “전처가 나를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보복할 의도로 살해했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 혐의를 적용했다. 보복을 목적으로 살인을 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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