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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산재노동자의날 “무사 퇴근도 권리다”

입력 2025.04.28 20:58

수정 2025.04.2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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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법정기념일 지정

피해자·유족들 ‘안전’ 촉구

“중대재해 기업 엄벌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첫 번째 산업재해 노동자의날인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산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중대재해 기업 엄벌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첫 번째 산업재해 노동자의날인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산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산업재해 노동자의날이 처음으로 법정기념일을 맞이했다. 노동계와 산재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촉구했다.

산재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겪은 피해를 증언했다. 4월28일은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날로, 지난해 9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산재노동자의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문유식씨는 지난해 1월 인우종합건설의 서울 마포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모 없이, 난간 없는 이동식 비계 위에서 미장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 딸 문혜연씨는 “1심에서 (사측에) 실형이 선고됐지만 회사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선 오히려 ‘보호구는 스스로’라는 말이 버젓이 나왔다”며 “다시는 일하다 죽지 않도록 기업과 사법부에 책임을 묻고,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고등학교 현장실습 중 사망한 김동준군의 어머니 강석경씨는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근하는 평범한 일이 기적 같은 행운이라는 걸 아들을 보내고 나서야 깨달았다”며 “아들은 CJ 현장실습 중 동료들의 폭행과 집단 괴롭힘에 의해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아들 사고 이후에도 셀 수 없이 많은 현장실습생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원칙을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들, 수많은 노동현장의 사고로 죽고 다치는 국민이 너무 많다. 일터에서의 죽음이 일상이 돼버렸다”고 했다.

코로나19 방역 요원으로 일하다 화학물질에 노출된 노동자 김정태씨는 “노동 현장이 다변화될수록 노동자는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다”며 “모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다. 화학약품으로부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어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당시 구청과 계약을 맺고 코로나19 방역요원으로 근무하다 가스 조절핀 고장으로 희석되지 않은 방역 살균제에 안면부와 호흡기가 노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8일차 단식 중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급식실 노동환경 문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급식복을 입은 채 산재 사망 영정을 들고 길에 눕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다치고 쓰러지고 폐암으로 죽어나가는 여기, 학교급식 노동자의 곁에 정치와 국가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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