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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덕수 “대미 통상 불확실성 상당 해소”…헌재법엔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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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덕수 “대미 통상 불확실성 상당 해소”…헌재법엔 ‘거부권’

2+2 협의 자평...‘“국경 앞에선 정부·국회 하나 돼야”

“헌법은 권한대행 직무 범위 제한 안해” 재차 주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9일 한·미 경제·통상 장관이 참여한 ‘2+2’ 협의에 대해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하며 “국경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 관계를 재확인했다”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라며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대미 통상 협의에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한 것은 차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총리실은 그동안 한 권한대행이 대미 통상 성과를 보고 출마 여부를 결단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를 위해 내달 초 총리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의 사퇴 시한은 5월4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오는 2일 사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이날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총리실은 “구체적인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은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후보자 2명을 지명한 행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상태지만 이것이 본안 판단은 아닌 만큼 헌재법 개정안은 위헌적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며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8개가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는 총 42번이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는 “추경의 효과는 속도가 좌우한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경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며 “민생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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