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식품접객업소 등 단속
축산물 소비기한 위·변조 등도 대상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다음달부터 두 달간 시민 건강과 생활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민생침해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식품접객업소와 축산물 포장·가공업소,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한우 유전자 검사가 추진된다.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와 미표시를 중점 단속하고, 판매되는 한우 제품을 무작위 수거한 뒤 유전자(DNA) 정밀검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축산물 포장·가공업소는 무표시 제품 보관이나 소비기한 위·변조, 기준·규격 위반 제품 가공·유통·판매, 부정·불량 원료 사용 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폐기물배출사업장과 처리업소에 대해서는 무허가·미신고 영업과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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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전시는 3∼4월 두 달 동안 식품·공중위생과 환경 분야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업소 미신고 영업 행위 등 16건을 적발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단속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예고했음에도 시민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