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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로 밝혀진 보물 ‘대명률’…결국 지정 취소 공고

입력 2025.04.29 10:26

보물 지정이 취소된 <대명률>. 국가유산청 제공

보물 지정이 취소된 <대명률>.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가 장물임이 밝혀져 논란을 빚었던 조선시대 형법책 <대명률>의 보물 지정이 취소됐다.

국가유산청은 29일 관보를 통해 <대명률>의 보물 지정을 이날부로 취소한다고 공고했다. 앞서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는 지난 2월13일 회의를 열어 <대명률>의 보물 지정 취소 계획을 논의해 가결한 바 있다.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이 취소된 것은 처음이다. 국보나 보물이 지정 전 판단했던 가치가 지정 이후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었다. 유물이 화재로 불에 타 형체가 없어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국보나 보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없었다.

<대명률>은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자료로 여겨져 왔다. 중국 명나라의 형률(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서적으로 1389년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외에 전해 내려온 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본이다. 국가유산청은 <대명률>을 2016년 7월 보물로 지정했다.

그러나 2016년 경기북부경찰청이 전국 사찰과 사적, 고택 등에서 문화유산을 훔친 도굴꾼·절도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대명률>도 ‘장물’이었음을 확인했다. 당시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 영천에서 사설 박물관을 운영하는 A씨는 2012년 5월 장물업자로부터 <대명률>을 1500만원에 사들였고, 같은 해 10월 <대명률>을 국가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A씨는 <대명률>을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속였고, 국가유산청은 2년여간의 조사와 검토 끝에 보물로 지정·고시했다. 하지만 장물을 사들인 사실이 들통나면서 A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2022년 4월 징역 3년 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대명률>이 다시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이 될 길은 열려 있다. <대명률>의 가치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지정 과정에서의 문제가 드러나 지정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소유권 등이 정리되면 다시 보물 등으로 지정될 수 있다. <대명률>은 문화 류씨 집안이 세운 서당 육신당 측에서 1998년 도난 전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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