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장물로 밝혀진 보물 ‘대명률’…결국 지정 취소 공고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가 장물임이 밝혀져 논란을 빚었던 조선시대 형법책 <대명률>의 보물 지정이 취소됐다.

국가유산청은 29일 관보를 통해 <대명률>의 보물 지정을 이날부로 취소한다고 공고했다.

앞서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는 지난 2월13일 회의를 열어 <대명률>의 보물 지정 취소 계획을 논의해 가결한 바 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장물로 밝혀진 보물 ‘대명률’…결국 지정 취소 공고

입력 2025.04.29 10:26

  • 윤승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보물 지정이 취소된 <대명률>. 국가유산청 제공

보물 지정이 취소된 <대명률>.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가 장물임이 밝혀져 논란을 빚었던 조선시대 형법책 <대명률>의 보물 지정이 취소됐다.

국가유산청은 29일 관보를 통해 <대명률>의 보물 지정을 이날부로 취소한다고 공고했다. 앞서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는 지난 2월13일 회의를 열어 <대명률>의 보물 지정 취소 계획을 논의해 가결한 바 있다.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이 취소된 것은 처음이다. 국보나 보물이 지정 전 판단했던 가치가 지정 이후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었다. 유물이 화재로 불에 타 형체가 없어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국보나 보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없었다.

<대명률>은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자료로 여겨져 왔다. 중국 명나라의 형률(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서적으로 1389년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외에 전해 내려온 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본이다. 국가유산청은 <대명률>을 2016년 7월 보물로 지정했다.

그러나 2016년 경기북부경찰청이 전국 사찰과 사적, 고택 등에서 문화유산을 훔친 도굴꾼·절도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대명률>도 ‘장물’이었음을 확인했다. 당시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 영천에서 사설 박물관을 운영하는 A씨는 2012년 5월 장물업자로부터 <대명률>을 1500만원에 사들였고, 같은 해 10월 <대명률>을 국가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A씨는 <대명률>을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속였고, 국가유산청은 2년여간의 조사와 검토 끝에 보물로 지정·고시했다. 하지만 장물을 사들인 사실이 들통나면서 A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2022년 4월 징역 3년 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대명률>이 다시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이 될 길은 열려 있다. <대명률>의 가치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지정 과정에서의 문제가 드러나 지정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소유권 등이 정리되면 다시 보물 등으로 지정될 수 있다. <대명률>은 문화 류씨 집안이 세운 서당 육신당 측에서 1998년 도난 전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