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역세권 132곳 활성화사업 시행
“상업시설 공실문제·도심공동화 해소”

부산 도시공간재편 구상도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개발하면 부산시가 용적률을 높여 주는 특전을 주기로 했다. ‘주거→상업 용지 변경’은 특혜시비에 휘말리기 쉬운 시책이나 인구감소, 고령화, 빈집·빈상가 증가 등에 따른 도심지 쇠락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부산시가 6월부터 저이용·저밀도 역세권 일대를 복합용도로 개발해 활력이 넘치는 기능집약도시로 조성하는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 유휴부지 외에는 민간제안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사업으로 민간이 제안하면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 내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주거, 비주거 기능의 복합용도 개발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와 연계해 역세권을 유형별로 특화하고 도심공간을 고도화하는 게 목표이다.

부산 132개 역세권 유형
부산시는 역세권(132곳)을 상업·업무거점(47곳), 산업·지역거점(11곳), 주거거점(55곳), 교외근린(14곳), 신규(5곳) 등 5개 유형으로 나눴다. 또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를 상업·업무와 산업·지역거점으로, 250m를 주거거점과 교외근린 역세권으로 범위를 확정했다.
우선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인 기장, 해운대, 동래, 서면, 중앙, 덕천, 사상, 하단, 강서, 신공항 등 10곳의 개발 방향과 연계해 유형별로 특화한 역세권 개발을 유도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신청 시 역세권별 주요 기능을 확보하고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 등 입지 요건을 충족하면 용도지역을 2단계로 상향하고 용적률 상향 등 특전을 부여한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은 생활사회기반시설(SOC),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시설을 설치한다.
- 지역 많이 본 기사
부산시는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역세권 일대에 적정한 주거·업무·문화·관광 등 다양한 복합용도시설을 설치해 상업시설의 공실문제와 도심공동화를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