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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대 은행 돈을 빼돌려 복역 중인 우리은행 전직 직원과 동생이 징역 3~4년씩 추가로 복역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사문서위조와 범죄수익은닉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직 직원 전모씨와 그의 동생에게 징역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이들은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하면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707억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투자와 사업자금, 생활비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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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700억원 횡령’ 형제, 사문서 위조도 대법 유죄 확정

입력 2025.04.29 13:28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700억원대 은행 돈을 빼돌려 복역 중인 우리은행 전직 직원과 동생이 징역 3~4년씩 추가로 복역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와 범죄수익은닉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직 직원 전모씨와 그의 동생에게 징역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이들은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하면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707억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투자와 사업자금, 생활비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행 돈을 횡령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인 척 위장하기 위해 각종 약정서와 잔액 증명서, 공문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1·2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두 사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12년, 724억원의 추징명령이 확정됐다. 이번 추가 판결 확정에 따라 전씨는 총 19년, 동생은 총 15년을 복역하게 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 노모씨, 전씨의 배우자와 아버지도 재판에 넘겼다. 노씨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 배우자와 아머지는 징역 1년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한편 우리은행이 지난해 9월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전씨 형제가 회사에게 약 65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전씨 형제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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