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이승기. 넷플릭스 제공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 주가 조작에 개입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이모씨가 구속됐다. 이씨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씨의 장인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지난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58)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하거나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씨가 한국거래소 관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파악했다.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씨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퀀타피아 양자 이미지 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가를 띄우고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시세조종 세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승기씨는 29일 낸 입장문에서 “위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승기씨는 2023년 이씨와 배우 견미리씨의 딸인 배우 이다인씨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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