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 명확한 만큼 무효화해야”
“한전, 대형 로펌 선임해 주민과 소송”

충남 금산과 대전 서구, 전북 완주·진안·정읍 주민 등이 지난 28일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송전선로 재선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송전(탑)선로 충남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 제공
충남과 전북 주민 등이 한국전력공사가 건설을 추진 중인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를 재선정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와 완주 백지화 추진위원회 등 주민 200여명은 지난 28일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절차상 하자가 명확한 해당 송전선로 사업은 반드시 무효화돼야 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효율적으로 다시 입지 선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범석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한전이 최적 경과대역을 결정하며 주민의 수용성 확대를 위해 주민 주도 입지선정 제도를 이 사업에 첫 번째로 적용한다고 했다”면서도 “정작 지역주민들은 최적 경과대역이 결정될 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대부분이 최적 경과대역이 결정되고 난 이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주민들은 주민 주도 입지선정 제도 적용 사업에 주민 의견이 전혀 없이 입지를 선정한 절차적 하자와 공무원을 주민대표로 구성하는 등 입지선정위원 구성의 문제점이 있다”며 “한전은 문제점을 보완해 신속하게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대형 로펌까지 추가로 선임해 지역주민들과 소송전으로 대응하며 지역주민들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24부는 지난 2월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가 한전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낸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책위는 해당 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선로 경유지를 결정한 결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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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를 뒷받침하는 상당한 정도의 소명을 갖췄다”며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그동안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전북 서남권과 전남 신안에 있는 해상풍력 등의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