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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자금 21억원 빼돌린 전 비서, 항소심도 징역 5년···“죄질 무거워”

입력 2025.04.29 15:06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모씨(35)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3부(재판장 이재혁)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서로 근무하면서 신분증 등을 보관하는 점 등을 이용해 장기간 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며 “편취 금액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피해 또한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수준 노력한 점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후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전자 금융 거래 신청서와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해 약 4억3800만원을 대출받았다.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4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노 관장을 사칭해 아트센터 나비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약 5억원을 송금하도록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빼돌린 자금이 총 21억3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기간·횟수·피해액 등에 비춰 그 재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그 수법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나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범행 동기에는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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