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올해 1분기 115건 접수
3년3개월간 ‘무료 촬영 상술’이 14.8%
A씨는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에 예약금 5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개인 사정이 생겨 7일 뒤 취소를 하려고 했지만 환급을 거부당했다.
B씨는 무료 사진 이벤트 당첨문자를 받고 가족사진 촬영을 했다. 그는 촬영 후 7일이내에는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추가 금액을 결제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액자를 구매해야 원본사진 파일을 줄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사진 파일을 보낸 뒤 대금 환급을 거부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가족사진을 무료로 찍어준다고 유인한 뒤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 원본 사진 파일 제공 비용 등을 청구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무료촬영 상술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22년 312건, 2023년 329건, 지난해 472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도 115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지난 3년 3개월간 접수된 구제 신청 1228건 중 무료 촬영 상술 관련이 전체의 14.8%(182건)를 차지했다.
무료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계약해제 관련이 75.3%(137건)로 가장 많았다.
이 중 피해 금액이 확인되는 172건을 분석한 결과 10만 원 미만 계약이 43.6%(75건)로 가장 많았다. 또 100만 원 이상은 36.0%(62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11.1%(19건)이었다. 무료 사진촬영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50만 원 이상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47.1%나 되는 셈이다. 평균 계약 금액은 75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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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것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와 계약조건, 촬영 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분쟁에 대비해 예약 문자와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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