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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한덕수 직무유기’ 수사 시작···공수처 검사 임명 방기 혐의

고소인 이창민 공수처 인사위원 조사

검사 정원 25명 중 11명이 공석 상태

공수처 “임명 대기자 빠른 합류 기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임명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 오후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해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해 국가기관인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고소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가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의 임용제청 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그 뒤 추가 선발 절차를 거쳐 올해 1월에도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의 임명 재가를 요청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졌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임명권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한 권한대행은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는 임명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은 지명해 논란이 커졌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거셌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지명행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16일 인용했다. 이 사건은 헌재에서 헌법소원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검사 정원이 25명인데 이 중 11명이 공석이다. 신규검사 7명이 당장 임명되더라도 정원이 차지 않는다. 공수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사건에 이어 불법계엄 사건까지 수사해야 하는데 반년 넘게 검사 자리 절반 가까이가 비어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실제 평검사는 8명으로, 현 인원으로 수사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임명 대기 중인 분들이 가급적 빨리 합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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