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이창민 공수처 인사위원 조사
검사 정원 25명 중 11명이 공석 상태
공수처 “임명 대기자 빠른 합류 기대”
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임명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 오후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해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해 국가기관인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고소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가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 9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의 임용제청 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그 뒤 추가 선발 절차를 거쳐 올해 1월에도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의 임명 재가를 요청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졌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임명권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한 권한대행은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는 임명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은 지명해 논란이 커졌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거셌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지명행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16일 인용했다. 이 사건은 헌재에서 헌법소원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검사 정원이 25명인데 이 중 11명이 공석이다. 신규검사 7명이 당장 임명되더라도 정원이 차지 않는다. 공수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사건에 이어 불법계엄 사건까지 수사해야 하는데 반년 넘게 검사 자리 절반 가까이가 비어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실제 평검사는 8명으로, 현 인원으로 수사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임명 대기 중인 분들이 가급적 빨리 합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