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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허위사실 유포 고발’ 송영길 “검찰, 이재명 수사만큼 해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1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1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수사만큼 피의자 윤석열을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송 대표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을 통해 “검찰은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큼 그 반의 반 만이라도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대로 칼날을 향해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허위 해명을 했고,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도 개입해 김기현 당시 후보를 부당하게 밀어줬다는 등이 주요 고발 내용이다.

이날 고발인 조사는 고발 이후 1년9개월만에 이뤄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송 대표는 호송차를 타고 이날 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다만 송 대표는 이날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변호인인 선종문 변호사가 입장문을 대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송 대표 조사를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의 잔여 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불소추 특권으로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현재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 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오는 1일과 2일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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