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스카이72 골프장 전기·수도 끊은 김경욱 인천공항 전 사장 2심도 무죄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스카이72 골프장 전기·수도 끊은 김경욱 인천공항 전 사장 2심도 무죄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영업하던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59)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개월을,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은 공적인 목적에서 스카이72에 대한 사전 고지와 안전 예방 조치를 거쳐 단전·단수 조치했다”며 “스카이72가 겪을 피해보다 공공이익이 더욱 우월하다고 보이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스카이7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함으로써 공공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단전 직전 작성된 보고서에 의하면 김 전 사장 등은 공공이익을 위해 운영돼야 할 부동산을 스카이72가 사적이익을 위해 점유한 당시 상황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서도 “수단과 방법·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전 사장 등 3명은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 골프장 용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는데도, 골프장을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영업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에 각종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고, 결국 법원이 강제집행에 나서 2023년 3월 골프장을 반환했다. 인천공항 골프장은 현재 클럽72가 운영하고 있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