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북 경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주시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경주시 외동읍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경주시 한 간부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에도 공무직 노동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적발됐다.
경주시는 일부 공직자의 비위 행위 적발에 따라 시장 특별 지시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15일 “음주운전 등 공무원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