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1년여 만에 다시 열고, 다음달 정식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같은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은 손 검사장은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는데, 이에 따라 헌재 탄핵심판도 조만간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9일 손 검사장 탄핵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다음달 13일 첫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주관해 열린 이날 준비기일에는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손 검사장 측 대리인단이 참석해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손 검사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대검찰청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여권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고발장 이미지와 판결문을 텔레그램으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두 차례 전달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같은 이유로 국회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의결됐는데, 손 검사장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탄핵심판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형사재판에서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선 이를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 선고 이후 헌재도 중단됐던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했다. 이날 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 작성 자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형사재판 2심과 대법원 무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기존에 냈던 증인 신청을 취소하고, 국회의 탄핵소추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겨 위법이라는 주장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만큼 치열하게 다투지 않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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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은 손 검사장의 수사 기록과 대검의 감찰 기록을 증거로 확보해달라며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대검은 손 검사장을 감찰했으나, 비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2023년 4월 사건을 종결했다.
헌재는 변론준비 절차를 끝내고 “5월13일 오후 3시 첫 변론기일을 열겠다”며 “추가로 신청할 증거 등이 있다면 5월8일까지 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1차 변론기일에 변론 종결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른 준비도 해달라고 양측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