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대법 판례 따라 통상임금에 상여금 자동포함, 교섭 대상 아냐”
서울시 “노조 요구 수용 땐 세금으로 20% 인상, 임금체계 개편해야”
협상결렬 땐 30일 첫차부터 준법투쟁·시, 지하철 증회 등 대책 마련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29일 서울 양천구의 버스 공영차고지에 운행을 앞둔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서울시와의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될 경우 30일 새벽 첫차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2025.04.29 문재원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9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막판 협상을 앞두고 여론전에 나섰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원에 육박한다”며 협상 난항에 우려하는 입장문을 냈다. 노조는 “경기도 등 타 지역은 통상임금 문제를 교섭과 연결시키지 않는데 유독 서울만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노조 주장대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10% 이상의 임금 인상에 기본급 8.2% 추가 인상까지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총액 기준 20%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시의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시에 따르면 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사는 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를 협상해 연평균 약 4%씩 인상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에서 운전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50%에서 2024년 68%로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작년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임금을 10%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연장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액도 증가한다. 노조가 제시한 기본급 8.2% 인상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운수종사자의 평균임금은 6273만원에서 7872만원으로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시는 추정했다. 이 경우 인건비 총액이 매년 약 3000억원 늘어 시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측은 최근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을 반영해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한 후 임금 상승률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정기상여금을 빼고 임금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돼 연장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며 “상여금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와 사측이 정기상여금 규정을 폐지하자고 하거나 통상임금이 아닌 성과급으로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이미 확보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시키겠다는 것으로 임금 삭감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노동부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현장지도를 하고 있는데, 통상임금문제를 교섭과 연결시키고 있지 않은 타 지역과 달리 서울만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아울러 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사 간 입금 협상이 총액을 기준으로 했기에 올해 임단협에서도 통상임금 문제와 기본급을 모두 포함해 총액을 기준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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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열어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노조는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30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준법투쟁 등의 쟁의행위에 돌입할 방침이다.
시는 쟁의행위 돌입을 대비한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다. 지하철의 출근 주요 혼잡시간 운영을 현행 오전 7∼9시에서 오전 7∼10시로 1시간 연장해 1∼8호선과 우이신설선의 열차 투입을 47회 늘린다. 또 오전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 역사와 주요 거점을 연계하는 무료셔틀버스를 자치구별로 1∼2개 노선도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