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속보]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1일 오후 3시 선고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속보]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1일 오후 3시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음달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