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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논의하던 경찰 간부들의 통화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박 전 과장은 당시 국회에 영등포서 형사 70여명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날 박 전 과장은 당시 방첩사가 투입하는 체포조에 대해 " 시민들이 많이 몰려든 상황에서 질서 유지 상황이라고 생각했다"며 "계엄이 어쨌든 발동된 상황에서 집단 폭동 등에 대비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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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체포하겠냐, 일이 크다” 말에 ‘한숨 푹’···계엄 당시 경찰 간부들 통화

입력 2025.04.29 17:17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논의하던 경찰 간부들의 통화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국회에 일선 형사 70여명을 투입한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누구를 체포하겠냐”는 경찰청 간부 말에 한숨을 내쉬었으나, 정치인 체포 사실을 인지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과 이현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간 통화 녹취가 재생됐다. 이 전 계장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12시2분쯤 박 전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방첩사가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것이란 사실을 전했다. 통화에서 이 전 계장은 방첩사를 인솔할 인력이 필요하다며 “경찰 티 나지 않게 사복 입어. 형사조끼 입지 말고”라고 지시했다. 이 전 계장은 “뭘 체포하는 거냐”는 박 전 과장 질문에 “누구를 체포하겠냐, 우리가. 일이 크다”고 답했고, 박 전 과장은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박 전 과장은 당시 국회에 영등포서 형사 70여명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날 박 전 과장은 당시 방첩사가 투입하는 체포조에 대해 “(국회에) 시민들이 많이 몰려든 상황에서 질서 유지 상황이라고 생각했다”며 “계엄이 어쨌든 발동된 상황에서 집단 폭동 등에 대비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현장에 투입된 영등포서 형사들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국회 안에 다수 시민이 집단적으로 진출하면 지리적 안내와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형사조끼’를 입지 말라는 이 전 계장 지시에 대해선 “특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과장이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를 인지해 한숨을 내쉰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경찰이 방첩사가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다는 점을 안 상태에서 경력 명단 요구에 응했을 가능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검찰은 “국회에 가서 체포 활동을 하면 누구를 체포할지 뻔히 보인다”며 “증인도 주요 정치인이 체포 대상자라는 것을 알아서 한숨 쉰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 전 과장은 “그 인원으로 많은 인원 사이에서 체포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 활동에 비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그 상황이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해 한숨을 쉬었다”고 말했다. 또 “국회 안에서 바깥 시민들을 보면서 주의를 기울이던 상황이었다”라며 “특정 국회의원이 체포대상이라고 발전하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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