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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미아동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33세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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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미아동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33세 김성진

입력 2025.04.29 19:11

수정 2025.04.2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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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경향신문DB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경찰이 지난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마트 직원을 다치게 한 김성진(33)의 신상을 29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김성진의 얼굴·이름·나이 등을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다.

경찰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의 경우 30일간 얼굴을 포함한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정중대범죄에는 내란·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 등이 포함된다.

김성진은 지난 22일 오후 6시22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에서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40대 마트 직원은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김성진은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난 2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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