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 영조 재위(1724∼1776년) 때 궁중 행사, 영조와 신하들이 지은 시 등을 기록한 8폭 병풍(사진)이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29일 ‘근정전 정시도 및 연구시 병풍’ 등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근정전 정시도 및 연구시 병풍은 1747년(영조 23년) 숙종의 비인 인원왕후의 회갑 때 경복궁 옛터에서 열린 비정기 과거시험 정시(庭試)와 영조가 내린 어제시(御製詩·왕이 지은 시), 이에 신하 50명이 화답한 연구시(聯句詩·여러 명이 운자(韻字)를 공유하며 함께 짓는 시)가 담겼다. 총 8폭인 병풍의 제1폭에는 정시의 모습이 담겼는데, 백악산과 경복궁 근정전, 영조가 직접 자리했음을 상징하는 어좌 등이 표현됐다. 제2폭에는 영조의 어제시가, 제3~8폭에는 좌의정 조현명 등의 연구시가 쓰였다.
함께 보물로 지정예고된 <자치통감> 권81~85는 1434년 만들어진 금속활자인 ‘초주갑인자’로 찍은 책이다. <자치통감>은 중국 북송 사마광이 편찬한 중국 역사서로, 조선에서는 1434년(세종 16년) 편찬에 착수해 1436년(세종 18년)까지 총 294권이 완료됐다.
경북 청도군 운문사가 소장한 목판 4건도 보물 지정을 앞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