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것을 강력 비판하면서 “전쟁을 지속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파병을 마침내 공식 확인한 것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북한과 같은 제3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시켰고, 그들은 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병력 파병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어떤 지원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군을 훈련하는 것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1718호, 1874호, 2270호)를 직접 위반한다”며 “이 결의들은 북한에 대한 군사 훈련 또는 지원의 제공 및 수수를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병력이 파병된 점을 공식 확인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지난 27일 노동신문 등에 보낸 서면 입장문에서 파병 사실을 확인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참여했다고 확인하고, 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에 사의를 표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을 공식 확인한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도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존 켈리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차석대사 대행은 “러시아와 북한은 북한군이 전장에 배치됐음을 공개 과시했는데,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러시아의 공격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심각한 긴장 고조 행위이고 군사적 동반자 관계의 일부”라고 비판했다.
- 국제 많이 본 기사
황준국 주유엔대사도 북한이 유엔헌장 제51조의 자위권 조항과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을 근거로 파병을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을 “터무니 없는 정당화 시도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비판했다. 황 대사는 또 “북한의 대포 시스템과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을 앗아왔다‘며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러북 간 무기 이전, 북한군 약 1만5000명 파병을 포함한 군사협력이 1년 반 넘게 줄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언급하며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에 따라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했다”라고 말해 북한 측 주장에 동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월11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을 공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 텔레그램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