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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비회계서 총장 ‘명예훼손’ 소송비 쓰면? 대법원 “횡령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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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비회계서 총장 ‘명예훼손’ 소송비 쓰면? 대법원 “횡령 맞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제주한라대 전경. 제주한라대 홈페이지 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제주한라대 전경. 제주한라대 홈페이지 갈무리

교육 목적으로 써야만 하는 교비회계 자금을 학교 소송에 쓴 제주 한라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총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만연히 교비회계 자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건전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용이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013∼2015년 대학이 건축공사 분쟁과 교수 징계, 학내 갈등 소송으로 발생한 송무·자문 등 법률 비용 2억30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교비·부속병원회계)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나뉜다.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운영·교육과 직접 관련있는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검찰은 김 총장이 사립학교법 위반과 함께 업무상 보관자금도 횡령했다며 2019년 재판에 넘겼다.

1, 2심은 혐의 일부인 약 7300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교수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명예훼손 고소, 학내 갈등과 관련해 쓴 변호사비는 교육과 무관하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교내 건축공사 분쟁과 교수를 상대로 낸 수업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 관련성이 인정돼 무죄로 봤다. 대법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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