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2.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경기도 31개 시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6만3000여 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올해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2.00% 상승했으며, 경기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정책 변화를 최소화하기로 하면서 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53.6%)으로 동결해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편이다.
31개 시군 중에서는 서울 접근성과 도시개발사업 영향으로 평균 3.49% 상승한 과천시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양주시(1.24%)다.
개별 주택별로 보면 성남시 분당구의 단독주택(연면적 3049㎡)이 162억원으로 도내 공시가격 최고가를 기록했다. 의정부시의 단독주택(연면적 38.31㎡)은 21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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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방문·팩스·우편 접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 소유자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한국부동산원 담당 지사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과정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조정이 필요한 경우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