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2.58% 상승…상승률 1위는 과천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2.58% 상승…상승률 1위는 과천

입력 2025.04.30 10:13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2.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경기도 31개 시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6만3000여 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올해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2.00% 상승했으며, 경기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정책 변화를 최소화하기로 하면서 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53.6%)으로 동결해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편이다.

31개 시군 중에서는 서울 접근성과 도시개발사업 영향으로 평균 3.49% 상승한 과천시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양주시(1.24%)다.

개별 주택별로 보면 성남시 분당구의 단독주택(연면적 3049㎡)이 162억원으로 도내 공시가격 최고가를 기록했다. 의정부시의 단독주택(연면적 38.31㎡)은 21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방문·팩스·우편 접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 소유자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한국부동산원 담당 지사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과정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조정이 필요한 경우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