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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동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함께 살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는 현주건조물 방화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전 9시43분쯤 동거인 B씨와 함께 살던 대전 서구 한 다가구주택의 부엌 가스레인지를 켜고 종이가방과 옷가지 등을 태우며 집 안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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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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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전과’만 4개···이별 통보하자 집 불 지른 40대 ‘징역 4년’

입력 2025.04.30 10:54

  • 강정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너 때문에 죽는다’ 메세지 보내 협박도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동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함께 살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장민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전 9시43분쯤 동거인 B씨와 함께 살던 대전 서구 한 다가구주택의 부엌 가스레인지를 켜고 종이가방과 옷가지 등을 태우며 집 안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이용한 자해 사진 등과 함께 ‘너 때문에 죽는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주가량 동거했던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고 집을 나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10월에도 아동학대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실형 전과만 4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아동 앞에서 흉기로 자해하며 아동을 학대해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방화 행위로 피해자가 보금자리를 잃었고 다가구주택 다수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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