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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올해까지 부패행위 재발 방지 및 예방 중심 감사를 위해 '경고 등 처분에 대한 대체처분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되는 이 제도는 감사 과정에서 경미한 비위가 확인된 재직 기간 3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기존 신분상 훈계·주의 처분 대신 전문 교육 또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 감사위는 업무 역량 향상 교육 또는 현장 봉사활동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거나, 이를 통해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상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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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주의 대신 교육·봉사활동···충남도, ‘경고 등 처분에 대한 대체처분 제도’ 시범 운영

입력 2025.04.30 13:49

재직 기간 3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대상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올해까지 부패행위 재발 방지 및 예방 중심 감사를 위해 ‘경고 등 처분에 대한 대체처분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되는 이 제도는 감사 과정에서 경미한 비위가 확인된 재직 기간 3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기존 신분상 훈계·주의 처분 대신 전문 교육 또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 감사위는 업무 역량 향상 교육 또는 현장 봉사활동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거나, 이를 통해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상자로 선정한다.

대상 공무원은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의 전문교육 20시간(사이버교육은 16시간)을 이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16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시하면 훈계·주의 처분을 면제받는다.

이행 기한은 처분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며, 기한 내 이행 결과 증빙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의결한 원처분이 적용된다.

도 감사위는 성과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상 직군과 적용 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성우제 감사위원장은 “이번 제도는 ‘예방 중심 감사’ 모델”이라며 “저연차 공무원들이 시행착오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도지사는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처분에 대해 훈계와 경고·기관경고,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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