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운데)와 윤여준(왼쪽), 박찬대 상총괄선대위원장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대위출범식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미의 ‘경청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30일 대법원이 판결문 문구를 검토하는 등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5월1일 선고 당일 TV 생중계를 허가하고, 법정 출입을 제한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이 후보 사건의 주문을 결정한 뒤 30일까지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헸다. 일반적으로 전원합의체(전합) 사건은 담당 재판연구관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면 선임 수석재판연구관 검토를 거쳐 대법관들에게 보고된다. 대법관들이 회람하고 서명하면 판결문이 확정되는데, 상고 기각이나 파기환송 등 판결의 주문을 지지하는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 등이 함께 정리된다. 통상 심리 후 선고문 검토 절차는 길게는 한 달가량 걸리는데, 이번에는 ‘속도전’을 이어간 끝에 24일 합의 완료부터 5월1일 선고까지 단 일주일 만에 결론을 내게 됐다.
이번 사건 심리에는 대법관 14인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2인이 참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겸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제외됐다. 12인 중 7인 이상이 동의한 결론이 다수의견이 된다.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판결을 파기하고 2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전합 선고 당일은 조 대법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을 설명한다. 뒤이어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까지 읽은 뒤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전합 사건의 경우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를 허가하는데, 이번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TV에도 이를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0년 7월 이 후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전원합의체 선고 때도 대법원은 TV를 통해 재판 과정을 생중계했다.
이 후보는 상고심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대법원은 선고 당일 인가된 차량만 정문 출입을 허용하고, 도보 이용 출입도 통제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과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받고 있는데, 이들 사건은 공직선거법 사건만큼 주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이 오는 5월13일과 27일, 위증교사 사건 공판기일이 5월20일 등으로 예정돼 있어 최소 3차례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관련 재판이 하루종일 열리기에 이 후보는 대선 선거운동 시간을 상당 부분 빼앗길 수밖에 없다.
수원지법 등에서는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으나 아직 공판준비기일 단계라 이 후보의 출석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