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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변호인 “망신주기”…‘건진법사 의혹’ 윤석열 사저 압수수색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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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검찰이 30일 '건진법사 의혹' 사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 한 데 대해 김건희 여사 측이 "망신주기"라고 입장을 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등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적은 없다"며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부검은 오늘 건국이래 최초로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연 이와 같은 압수수색 영장이 순수한 수사목적의 압수수색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검찰의 '줄서기' 또는 전직 대통령 및 영부인에 대한 '망신주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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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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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변호인 “망신주기”…‘건진법사 의혹’ 윤석열 사저 압수수색에 반발

입력 2025.04.30 19:53

수정 2025.04.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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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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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압수수색에 들어간 30일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압수수색에 들어간 30일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한수빈 기자

검찰이 30일 ‘건진법사 의혹’ 사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 한 데 대해 김건희 여사 측이 “망신주기”라고 반발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등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적은 없다”며 “김 여사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건국이래 최초로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연 이와 같은 압수수색 영장이 순수한 수사목적의 압수수색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검찰의 ‘줄서기’ 또는 전직 대통령 및 영부인에 대한 ‘망신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사실에 비해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은 거의 백화점 수준으로 포괄적이다”며 “정치적 목적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현대판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이날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 2명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6시간여 동안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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