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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24% ‘디지털성범죄’

여가부, 판결문 3452건 분석…피해자 평균연령 14세

피해자 유인·협박 유형 50%…징역형 선고 37% 불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24% ‘디지털성범죄’

2023년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4건 중 1건이 디지털 성범죄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91.3%가 여성이었다.

30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2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판결문 3452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해자 기준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강제추행(32.7%)이 가장 많았다. 강간(24.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7.5%), 성매수(6.1%)가 뒤를 이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비율은 24%였다. 2019년 8.3%였던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 4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 중 성착취물 제작(17.5%)이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뒤를 이었다.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을 의미하는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는 10명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는 유인·협박으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을 강제한 방식이 절반(49.8%)을 차지했다. 2019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비율 19.1%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성적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제작한 사건에서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의 비율은 15.1%였다. 실제 성적 이미지가 유포된 사건도 11.1%나 됐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는 ‘가족이나 친척 외 아는 사람’인 비율이 64.1%로 가장 높았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비율(36.1%)이 높았다. 인터넷 채팅 등으로 알게 된 가해자 비율은 2019년 15.1%에서 늘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은 여성이 91.3%였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세로, 13세 미만이 24.3%였다. 특히 성매매 강요와 알선·영업(100%), 강간(99.4%) 피해 아동·청소년 대부분은 여성이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최종심 선고에선 집행유예가 56.1%였다. 징역형은 36.8%였고 벌금형은 6.5%였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3년8개월이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평균 징역 형량은 2019년 24.5개월에서 2023년 42.5개월로 늘어났다.

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펴낸 보고서에서도 법원 판결과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2024년 연차보고서를 보면 센터에 지원을 신청한 1187명 중 여성 피해자는 1169명으로 98.5%였다.

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아동·청소년 중 채팅앱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이 501명(42.2%)으로 가장 많았다. SNS(38.7%)를 통한 피해도 적지 않았다. 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을 보면 조건만남이 908명(4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246건(11.8%), 폭행·갈취 216건(10.4%), 길들이기 161건(7.8%) 순이었다.

여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인공지능(AI)을 활용,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정보와 성착취물 등을 자동 탐지해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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