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법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구속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지역 개발 사업을 명목으로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광역의회 의장이 지역 개발 사업을 명목으로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입건돼 구속기로에 섰다.

30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법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구속

입력 2025.04.30 23:00

수정 2025.05.01 07:12

펼치기/접기
  • 유선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법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구속

지역 개발 사업을 명목으로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발부 사유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사업 용지 변경 등을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여원과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의 고발인은 경북 지역에서 현직 광역의회 의장 수사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고 보고 직접 서울경찰청을 찾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