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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이 선물 받은 동·식물을 기관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도 3년 가까이 개정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물 받은 풍산개 2마리를 직접 키우지 않는다고 비판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후 알라바이견 2마리를 서울대공원에 이관했다.

시행령 재입법예고를 제안했던 법제처는 30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소관부처에서는 시행령 개정 방식과 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후로 재입법 등 입법을 위한 추가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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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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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풍산개 파양 논란’ 대통령기록물법 3년간 방치

입력 2025.05.01 06:00

수정 2025.05.0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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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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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6월10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국빈 만찬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6월10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국빈 만찬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이 선물 받은 동·식물을 기관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도 3년 가까이 개정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제안한 재입법예고도 추진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물 받은 풍산개 2마리를 직접 키우지 않는다고 비판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후 알라바이견 2마리를 서울대공원에 이관했다.

시행령 재입법예고를 제안했던 법제처는 30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소관부처(행안부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시행령 개정 방식과 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후로 재입법 등 입법을 위한 추가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건 2022년 6월이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선물 받은 동·식물을 기관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령상 동·식물을 포함해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자격으로 외국 정상에게 받은 선물은 퇴임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다. 법제처는 입법예고 4개월 뒤인 2022년 10월 법체계상의 논리를 다듬은 대안을 제시하며 재입법예고를 제시했다.

현 시점까지 입법예고한 기존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도, 법제처 대안을 반영한 재입법예고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2년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빨리 정리를 해 (국무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지 2년5개월이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30일 법제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의 입법예고 약 4개월 후인 2022년 10월 법제처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며 대안 입법을 제시했다. 차규근 의원실 제공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30일 법제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의 입법예고 약 4개월 후인 2022년 10월 법제처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며 대안 입법을 제시했다. 차규근 의원실 제공

당초 이 개정안은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받은 풍산개 2마리의 거취 논란이 확산하면서 추진됐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법적 근거 미비로 부득이하게 풍산개를 국가에 반환한다고 밝혔고, 이들은 대통령기록관이 광주 우치동물원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옮겨졌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이 문제는 다시 부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중앙아시아 순방 중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알라바이견 2마리를 선물 받았는데, 파면 후 이들을 서울대공원으로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이 받은 풍산개들을 동물원으로 옮겨질 때 “강아지는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 한다”며 비판한 바 있다.

차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법적 미비에 따른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을) 근거 없이 모욕하면서 결국 대안까지 제시된 제도개선은 하지 않았다”라며 “새 정부는 출범한 뒤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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