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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펫보험 가입 부담 늘어난다···1년마다 갱신·본인부담금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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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펫보험 가입 부담 늘어난다···1년마다 갱신·본인부담금은 인상

오늘부터 펫보험 가입 부담 늘어난다···1년마다 갱신·본인부담금은 인상

앞으로는 펫보험(반려동물보험) 상품의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 본인 부담률도 30%까지 올라간다. 진료비 기준이 없어 보험료를 과잉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소비자 부담을 높인 것이다.

보험업계는 1일부터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펫보험 가입주기를 단축한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기존 펫보험은 최대 20년까지 보장되고 3년이나 5년마다 재가입할 수 있었다. 진료비용에 따른 보장 비율은 50∼100%까지 선택할 수 있어 자기 부담금이 없는 상품도 있었다.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따로 없었다.

앞으로는 1년마다 재가입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 치료 이력이 있으면 이듬해 계약 갱신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도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갱신 주기가 돌아오더라도 기존에 든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가 보장하는 진료비 지원액수도 줄어들 수 있다. 본인 부담률이 30%로 올라간다.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받으면 최소 본인부담금도 3만원 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펫보험이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는 실손보험 1세대 상품처럼 허위·과잉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가입주기를 단축시키라고 지도한 바 있다. 동물병원의 진료비 표준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반려견 동물 등록제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대로라면 도덕적 해이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장기 상품이 사라지면 향후 펫보험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소비자들이 1년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상품 가입을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펫보험 가입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국내 10개 펫보험 판매사의 지난해 말 펫보험 계약 건수는 16만2111건으로 1년 전보다 48.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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