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제135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노동절이 포함된 5월을 맞아 전 직원 대상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각종 재난과 재해 대응, 민원 업무, 공약사항 이행, 도정 중점과제 현안 추진 등 직원들의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는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5월 중 하루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2023년과 지난해에도 전 직원 대상 5월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휴가 시행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 진작과 소상공인 상권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